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에서 만병초가 해열, 이뇨, 복통, 고혈압 등에 좋다는 말들이 퍼지면서 담금주나 차를 만들어 섭취하고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만병초는 인체 내에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성분들이 들어 있어 식용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L씩 20일간 섭취했을 경우 중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담금주나 차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에서 만병초의 독성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법은 식품에서 만병초의 독성성분인 그레이아노톡신 I과 Ⅲ를 지표성분으로 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LC/MS/MS)를 이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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