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월풀냉장고가 황당한 AS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3년여 전 구매해 사용해 온 월풀 냉장고를 최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AS를 부탁했다.
냉장고에 장착된 디스펜서에 정수기 연결을 요청했고 호스 연결 및 필터까지 모두 새 것으로 바꾸면서 출장비와 필터값으로 총 19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튿날 정수기 호스에서 물이 새 냉동실 자체가 다 얼어버렸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고객센터에 사정을 얘기하자 다시 방문한 AS 기사는 물이 안으로 새서 냉동실에 있는 연결호스가 터져 문제가 생긴 거라며 또 다시 수리비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애초에 정수기 호스 연결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김 씨 항의에도 수리비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본사에 확인해 볼테니 잘못 수리했던 필터값이라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그낭 가버렸다고.
일렉트롬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화를 부탁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금 냉장고는 수리도 받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해 둔 상태”라며 “이렇게 AS가 엉망일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기본 200만~300만 원대의 고가인 월풀 냉장고는 일렉트롬이 국내 공식 독점대리점이다. AS도 일렉트롬 고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렉트롬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