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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할인 쿠폰 마구 뿌리고 사용은 ‘선착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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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할인 쿠폰 마구 뿌리고 사용은 ‘선착순’ 제한
앱 다운로드에 회원가입했는데 30분 만에 종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2.25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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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주문서비스 앱인 '배달의민족'이 미숙한 이벤트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퀴즈를 맞춘 모든 고객에게 가격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사용은 선착순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상당수 응모자가 '선착순 사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벤트 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응모자들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선착순 인원도 알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서울시 행당동에 사는 박 모(남)씨도 지난 15일 배달의민족 앱 이벤트에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쿠폰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벤트에 참여해 1만5천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급받은 박 씨. 당일 오후 5시경 지인들과 배달음식을 시키며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자 '선착순으로 사용이 끝났다'는 안내가 떴다.

그제야 쿠폰 사용이 선착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고객센터를 통해 "30분 만에 제한 인원 1천 명이 쿠폰을 사용했다"는 안내를 듣게 됐다. 

박 씨는 "쿠폰을 받기 위해 배달의민족 앱도 다운로드 하고 회원가입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쿠폰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벤트 페이지 내 '선착순 사용 종료 시 사용 불가'라는 안내를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이벤트 참여가 아닌 인터넷에 떠돈 '정답'만 입력해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런 공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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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업체는 일부 소비자들이 정상경로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 '선착순 사용 마감'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은 이벤트 페이지 내 선착순 사용 마감 안내 문구.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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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8823 2016-12-25 12:39:29
여기 소비자 앞세워서 이상한 기사 많이 쓰는 데임~ 걍 무시하셈~

소비자 2016-12-25 12:00:35
뭐가 문젠거지? 선착순이라고 공지되어 있고 선착순이 빨리 끝났는데 본인이 늦어서 당첨 기회 놓친 거를 '미숙한' 이벤트 진행이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죠? 이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