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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지났다고 크리스마스 트리 반품 거부,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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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지났다고 크리스마스 트리 반품 거부, 합법? 불법?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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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서 시즌상품을 판매한 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거부해 소비자가 불법 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등에 맞춰 나오는 시즌상품은 특정일이 지날 경우 재판매가 불가해 판매거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망월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12월13일 오픈마켓에서 14만 원가량을 주고 구입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송받았다. 하지만 상품을 받고 보니 예상보다 사이즈가 너무 컸다.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시즌제품이어서 단순변심 반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미 판매 페이지 상에도 ‘시즌상품이니 12월10일부터는 반품불가’라고 고지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했지만 판매자와 같은 답이 돌아왔다.

장 씨는 "포장도 훼손하지 않았고 받자마자 확인한 트리의 크기가 너무 커 배송비를 내고라도 반품하려 한 것뿐인데 시즌상품을 이유로 거부당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속상한 심정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시즌상품의 경우 단순변심 사유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 즉, 반품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이다.

이 중에서 시즌상품은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매자 입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배송 기간을 포함해 12월 25일 이전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자가 반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환불 및 반품할 경우 판매자가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즌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변심 사유라면 판매자 재량에 따라 시즌상품의 환불 및 반품을 받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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