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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천만 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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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천만 원까지 인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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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현실적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약관 정비를 통해 보험금 분쟁을 줄인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은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개정 이후 10여 년 넘게 인상되지 않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상 위자료(최고 4천500만 원) 및 장례비(3백만 원) 한도에서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 기준 8천만 원, 장례비는 500만 원까지 인상된다. 후유장애위자료 역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존 7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부상을 입었을 때 받는 '부상 보험금' 기준도 완화시켜 혜택 대상을 넓힌다. 입원 간병비 기준으로 현재 약관 기준으로는 식물인간 또는 사지완전마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이하 유아에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가 인정된다.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휴업손해보험금' 역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반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인원에 대한 보상은 감액기준을 단순화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약관은 동승유형 또는 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로 동승자에 대해 0% ~ 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세분화해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판례 및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해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기관의 정의를 신설해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 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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