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사용할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AS규정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가정에서 사용하느냐 영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 무상 AS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사용횟수 등 사용환경이 달라 가정용과 영업소용의 AS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이 모(남)씨도 구매한 지 1년도 안 된 다리미가 고장났으나 '가정용'을 '영업소'에서 사용했단 이유로 무상보증기간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 초 온라인몰에서 30만 원대의 필립스 스팀다리미를 구매했다는 이 씨. 고가이지만 한복 특성상 비싼 명주를 다루다보니 최고 사양으로 선택했다고. 더욱이 무상 AS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1년이 되지 않아 전원불량으로 고장이 났다. 하지만 무상 AS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이 씨. AS를 요청하자 업체에선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알렸다.
당시 판매페이지에도 보증기간 2년만 표기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항의해봤지만 당사 규정이라며 무상 수리 불가를 주장했다고.
업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판매사이트에 반드시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필립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제품 구입 시 중요한 부분인데 예외 규정이 있다면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필립스코리아 측은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 나와 무상보증기간 2년이 원칙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가정과 사용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 AS도 6개월로 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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