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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일시불 안되는 이유가??...6% 할부이자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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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일시불 안되는 이유가??...6% 할부이자 물려
일시불 결제 거부 다반사...단통법 개선돼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1.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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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휴대전화 구매 시 36개월로 약정 가입을 했다. 약정가입을 할 경우 단말기 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 하지만 최근 통신사들이 할부처리된 단말기 값에 대해 연 6% 내외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미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같은 수수료까지 챙기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주변에 물어봐도 기기값의 할부수수료를 납입중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며 불완전 판매임을 지적했다.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할부이자율이 연간 6% 내외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도 판매처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혜택인양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에 이어 6월에는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높은 할부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물론이고 대리점 등 일선 판매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할부이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G유플러스의 요금청구서에는 할부와 관련된 문구나 금액 자체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고  SK텔레콤은 요금청구서 하단에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이자(분할상환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그나마 KT가 가장 구체적으로 할부수수료 금액을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할부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는지는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

KT 요금정산서.JPG
▲ 한 소비자의 KT요금청구서. 할부금액은 적혀있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느정도의 할부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시 단순히 '요금제기간약정할인' 등을 이용하기 위해 24개월, 또는 36개월의 사용 기한 약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기기값이 나누어 청구되면서 할부비용으로 연 6% 가량의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 평균 6%대의 높은 할부이자 물려...'공시지원금' 빌미로 일시불 결제 거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연간 5.9%의 할부이자를, KT는 6.1%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11월 기준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금리는 3.2%로 이에 두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이다.

가입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에 적용되는 이자율(4~5%)보다도 높다.  단말기 값이 100만 원인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샀다면 고객은 6만2천 원~6만5천 원 가량의 이자를 내게 된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판매와 통신요금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것도 모라자 단말기 값에 대한 연간 6%의 할부이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

신용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최근 4년간 걷어들인 할부이자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마치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마냥 이통사들이 홍보하고 실제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할부 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불완전판매라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휴대전화 유통점이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부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할부이자를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에 요금제기간 약정할인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 역시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

한 소비자는 "만약 할부이자를 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시불로 기기를 사고 별도로 요금제약정할인을 넣든가 했을텐데 약정 혜택인양 속여 수수료를 물리는 건 소비자 기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구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은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시불 결제가 가능해져 원치않는 할부비용을 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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