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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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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대폭 강화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1.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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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로써 분식회계를 하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해당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나 새로 도입하는 선택지정제에 따라 3개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1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직권지정에 추가한 사유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거나,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다.

또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포함된다.

새로 도입하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한다.

선택지정제 대상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다.

이밖에도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상장사도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들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선임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가 정한 외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사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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