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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위험 신용 DLS, 투자위험 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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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위험 신용 DLS, 투자위험 고지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23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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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이 최대 100%까지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의 공시정보가 2월부터 대폭 변경된다.

현행 ELS·DLS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은 지수·종목 등 시장 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제시돼 신용기초 DLS의 특징,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에 대한 특징·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준거대상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작년 9월 말 기준 발행잔액은 9조1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추가된다. 부도율,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과 신용기초 DLS에서 발생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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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기초 DLS의 발행구조(예시)
또한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를 기재하고 이해관계와 관련돼 발행사가 보유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신용기초 DLS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된다.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신용사건 발생과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기재된다. 예를 들어 준거대상 또는 준거대상의 채무에 대해 통상적으로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포함될 내용도 기재된다.

여기에 준거채무를 기재하도록해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기준이 되는 준거채무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 내용이 포함된 작성기준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내부 업무절차 반영기간을 고려해 2월 말까지는 기존 작성기준에 의한 신고서와 병행 제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기초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사건 정의·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돼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소지 감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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