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혼밥' 원조 편의점 도시락 자율 표시 영양성분 미심쩍
상태바
'혼밥' 원조 편의점 도시락 자율 표시 영양성분 미심쩍
자율 시행에 함량, 정확도 신뢰 떨어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01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데우기만 하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나트륨, 칼로리 등 영양성분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레토르트 식품과 같은 장기보존식품, 과자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음료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근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커피믹스, 장류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은 법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동안 도시락류는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식품군으로 분류돼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 편의점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25는 지난해 5월부터 업계 최초 모든 도시락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BGF리테일 CU나 미니스톱 역시 자율적으로 도시락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에서 운영하는 세븐일레븐만 전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각 업체들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율 표시다 보니 일부 제품만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표시된 영양성분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경우도 발생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영양성분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관리·감독 대상 자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조차 어려운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편의점 도시락 20종을 조사한 결과 영양성분을 표시한 10종 가운데 4종이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을 넘어섰다. CU에서 판매하는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 ‘7첩반상’ 등에 포함된 나트륨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 대비 131.2~167.5% 초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