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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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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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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우유와 유사한 디자인을 차용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이 ‘부정경쟁행위’로 판매 금치 처분을 받았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6일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시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거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다.

[빙그레]바나나맛우유_바나나맛젤리_비교.jpg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왼쪽)와 디자인이 유사한 것으로 판결난 바나나맛젤리(오른쪽)
결정문에 따르면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이나 젤리 모양은 이러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과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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