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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은련카드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 소비자 부담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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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은련카드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 소비자 부담은 언제부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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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은련카드)가 해외결제수수료를 잇달아 인상한 가운데 국내 카드사들이 이를 언제부터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약관변경 및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올해 1월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을 1.0%에서 1.1% 포인트로 0.1% 포인트 인상했다. 유니온페이는 0.6%였던 해외결제수수료를 그동안 마케팅차원에서 받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0.2% 포인트 인상한 0.8%를 받기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1일 현재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의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통보한 곳은 없었다.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분을 고객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전까지 약관개정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인상 여부를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3월 초까지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대신 부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고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수수료 부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비자카드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들어가 수수료 인상분을 일부라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자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시행 시기는 개별 카드사가 결정하는 것인데 비자카드 공정위 제소건도 있고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카드사가 공동 대응하는 것도 담합의 우려가 있어 카드사 개별 판단에 맡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상은 브랜드사와 각 카드사 간 계약이기 때문에 고객 부담분이나 시행시기 등은 당국 차원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수수료 내역이 카드 상품 약관에 명시돼있다면 금감원 약관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는데 다수 상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해외결제수수료율 고객 부담분 관련 약관 변경 신청건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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