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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한화 한달만에 헤지고 찢어졌는데,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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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한화 한달만에 헤지고 찢어졌는데, 소비자 과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0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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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두달여 만에 탈색되고 갈라지는 아동 방한화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조사는 외부 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했으나 소비자는 품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말 스프리스 매장에서 8살 딸아이의 방한화 두 켤레를 12만 원에 구매했다. 한 제품은 운동화 스타일이었고 나머지는 롱부츠 타입이었다.

1월 중순경 딸의 운동화를 보니 앞 코의 붉은색이 탈색된데다 갈라져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보름 후쯤 다시 보니 갈라진 부분이 찢어지기까지 한 상태였다고.

구매했던 매장을 찾아 수선을 요청했고 2년간 AS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었으나 일주일 뒤 뜻밖의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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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신은 아동 방한화의 탈색과 헤짐현상을 두고 업체와 제조사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소비자 부주의로 나타난 현상이며 AS가 불가하다는 것. 송 씨가 구매한 신발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다른 데서는 이런 민원이 없었다며 소비자 부주의를 탓했다. 설사 AS를 받더라도 새로 구매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거라고 말했다.

송 씨는 "2개월도 신지 않은 신발에서 탈색과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소비자 부주의라며 AS도 해주지 않아 난감하다"며 "여자아이가 얼마나 험하게 신어야 이렇게 되는지...설사 그렇다해도 아동화인데 내구성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스프리스 측은 "갑피의 헤짐 현상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외부의 마찰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 부주의로 판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도 가능한 부분은 AS를 진행하지만 송 씨의 신발은 제조구조상 분해해서 다시 재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AS가 불가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 심의기관에 의뢰해 ‘제품 하자’ 판명을 받으면 제품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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