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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으로 여행 못하고 돌아왔는데 보상은 항공권 환불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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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으로 여행 못하고 돌아왔는데 보상은 항공권 환불이 전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0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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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소비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항공사는 천재지변이나 정비, 공항사정 등 다양한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근거로 비행기가 제때 출·도착을 하지 못해도 항공권 환불 외에는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공기 탓에 일정이 엉키고 여행을 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배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20일 대구공항에서 일본 나리타로 향하는 티웨이항공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기상악화로 나리타공항에 착륙하지 못해 하네다 공항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공항 측이 거부했다. 다시 나리타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결국 출발 12시간여 만에 다시 대구공항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항공권은 환불 받았으나 일본에 가지 못해 3박4일 여행이 무산된 데다 와이파이 왕복택배비, 디즈니랜드 표 등에 대한 일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김씨는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피해와 여행무산 손해배상 등 모든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티웨이 관계자는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으며 탑승을 거부한 승객에게는 항공권을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승객의 항공기 이용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김 씨처럼 현지 놀이공원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항공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항공사 대부분 운송약관에 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운송인의 통제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는 스케줄 지연 및 취소에서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운송 불이행 시 체재가 필요한 경우 적정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송이 지연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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