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양념을 사용한 축산물가공업체 대양글로벌푸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양글로벌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양념을 사용해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4일까지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저축은행 민원 건수 바로 보기 어렵네...공시 방식 제각각 식기세척기 설치 당일 내부 바스켓 여기저기서 '녹' 발견 우리은행, 소아암 투병 어린이 초청 영화관람 시간 가져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피해 속출 한미사이언스, 1분기 매출 3202억 원 '역대 최대'...영업이익 373억 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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