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 역시 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올해 도입할 방침이다. 환자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약품을 제외한 한약제품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 탕약, 첩약 등 한약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도 소비자가 한의사에게 직접 묻기 전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서도 자유롭다. 현재 한약 재료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지만 완제품인 한약에는 자율 표시로 운영되고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중국산 원료가 들어가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일반 한약방 등 업체 측은 한약의 경우 환자의 성향이나 증상에 따라 재료를 가감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화시키기가 어렵고, 성분 등을 표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유명 어린이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으로 인해 어린이가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는 부작용을 겪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도 제약사에서 판매한 한약재에 암 유발 성분인 ‘등칡’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약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인지조차 쉽게 검증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식약처도 한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약 제제 설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약에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허가, 신고, 등록 시 성분 프로파일 자료를 함께 준비하라는 것. 하지만 이는 한약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에 한한 것일 뿐 개인 한약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한약 성분이 워낙 다양해 성분 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약 안정성에 대한 심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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