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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센서 고장나 작동 멈춘 세탁기, 교환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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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센서 고장나 작동 멈춘 세탁기, 교환 안되는 이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4.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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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가 불량임을 인정해 불량확인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제조팀의 거부로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고장부위에 따라 무상수리 및 환불로 조치가 달라지며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해 2월 말 오픈마켓을 통해 LG전자에서 제조한 드럼세탁기를 200여만 원에 구매했다.

2번 가량 사용했을 때 세탁중인 상태에서 PE라는 문구와 함께 작동이 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방문한 수리기사의 점검에서는 다시 정상 작동이 돼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AS기사가 돌아간 뒤 다시 작동시키자 같은 증상이 발생해 다시 AS를 요청했다.

작동불량 상태로 문조차 열리지 않자 세탁기 상단까지 분해해 2시간 가량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작동이 되지 않았다. AS기사는 세탁기 센서 문제라며 불량확인서까지 작성해줬다. 제조사의 인증을 받은 오픈마켓 판매자는 환불에 동의하고 3일 내 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후 AS기사로부터 LG전자 제조팀의 거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센서가 중요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 후 사용을 권했다고.

이 씨는 이를 거부하고 1개월 간 세탁기 사용을 중단하며 이의 제기를 하다 결국 수리를 받았다. 부품교체로 지금은 정상작동이 되지만 찝찝하고 억울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이 씨는 "구입 후 7일 이내 센서이상이라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환불요청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새 제품을 샀는데 몇번이나 내부를 뜯은 세탁기를 사용해야 하니 찝찝하다"고 말했다.

고장난 냉장고.jpg
▲ 구입한지 2회 만에 PE라는 표시와 함께 작동불량 상태를 일으킨 이 씨의 냉장고.

LG전자, 삼성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제조사들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 구입한지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구입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제품 교환 및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건의 경우 일주일도 안돼 제품상의 하자(센서이상)를 이유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조사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수리를 강요한 케이스다. 제조사 측이 인정하는 '중요 부품'에 센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구매한지 10일 이내에 모터나 메인보다 등 중요 부품이 고장날 경우 환불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에 수리로 해결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조치하고 있다. 이번 것은 센서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품불량확인서에 대해서는 "센서고장에 대한 환불약속 의미가 아니라 센서고장에 대한 확인 의미였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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