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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찬밥대접, 왜?... “단말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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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찬밥대접, 왜?... “단말기가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4.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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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으로 치킨을 주문하려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기프티콘을 사용한다고 하니 현재 배달이 불가능하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했던 것.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해 움직일 수 없었던 김 씨는 배달비용을 따로 드리겠다고 설득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는 “혹시나 싶어 다른 전화로 카드 결제한다고 하니 당연히 배달이 된다더라”며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다고 차별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용방법을 두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 가격을 미리 지불한 것이지만 무료 교환권으로 동일하게 취급돼 현장 이벤트나 통신사 할인 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거나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차별할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과 본사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나눠서 내는데 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라 가맹점에서 이를 거절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

교육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가맹점 및 본사에 연락을 주면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치킨이나 피자 프랜차이즈 등 배달 업체는 약간 사정이 달랐다. 모바일 상품권 종류에 따라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따로 있어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이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가맹점은 결제 단말기를 여러대 준비하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이럴 경우 포장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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