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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건수 전년比 30.4% 감소, 범죄 가담우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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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건수 전년比 30.4% 감소, 범죄 가담우려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1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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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전단지를 활용한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천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신고건은 전년 대비 30.4% 감소했는데 지속적인 적발 및 조치노력과 더불어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적극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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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불법 통장매매 관련 광고글 ⓒ금융감독원

세부적으로는 '통장 등의 매매' 적발건수는 566건으로 전년 대비 43.9% 줄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이나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 당 8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다수 해당됐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적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그대로 이용한다던가 등록업체를 가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대출가능'이라고 유인한 뒤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하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 다행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43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줄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대출중개사이트 개선방법을 마련해 시행한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역시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경계해야 할 케이스였다.

작업대출은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올린 뒤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나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99건으로 전년 대비 28.8% 줄었는데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취급 확대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작업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통장매매와 작업대출은 엄연한 범법 행위로 통장매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작업대출 역시 대출사기 중 하나로 엄벌에 처한다"며 "불법 금융광고 발견 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꼭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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