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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카드 납부하면 0.8% 수수료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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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카드 납부하면 0.8% 수수료 '추가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0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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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맹점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따로 부과할 수 없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는 수수료가 따로 부과돼 0.8%를 더 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매월 20만 원 이상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를 2개월 전부터 카드로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늦게 0.8%의 카드 수수료를 더 내야하는 걸 알게 됐다.  국세에 따로 수수료가 붙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에도 수수료가 추가되는 줄은 이번에 알게 됐다고.

전월실적을 채워서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0.8%의 수수료를 물기로 했다는 안 씨는 “수수료 내기 싫으면 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세금을 걷으면서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기는 건 부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반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국세나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

2014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고 사회보험료를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수료 부담을 납부자가 지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 국가에서 카드를 쓰도록 유도하면서 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다보니 공단에서 지는 수수료 부담이 많았다.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 모든 사업장으로는 확대하지 못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기준 100만 원 미만까지만 카드결제를 허용해오다가 신용카드결제 확대 요구가 있어서 수수료 문제도 해결하고 카드사용도 확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1천만 원 이하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수수료 부담주체가 공단에서 납부자로 바뀐 것. 당시 1.83%였던 수수료는 현재 0.8%(체크카드 0.7%)로 인하됐다.

인하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세의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국세 수준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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