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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7년 만에 신한사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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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7년 만에 신한사태 마무리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5.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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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 7년 만에 신한사태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올해 초 취임한 조용병 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신한금융지주의 통합된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보수위원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에서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난 2005년부터 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천540주에 대한 보류해제를 최종 의결했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를 결정 및 관리하는 신한금융지주 보수위원회는 이성량(위원장), 이상경, 필립 에이브릴 등 세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신한지주 종가 기준 4만8천700원을 적용할 경우, 신상훈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과거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신상훈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갈등을 빚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상훈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일부 횡령 혐의 인정으로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스톡옵션 지급 논란이 일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 해제가 향후 신한금융지주의 통합에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는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 해제와 더불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년부터 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5만2천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년부터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1만5천24주에 대한 보류조치도 해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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