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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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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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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된다.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서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까지 유대가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7월17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과 함께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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