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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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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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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액 2∼3억 원 에서 3~5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2~3억 원인 약 18만8천 개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으로 인하된다. 연 매출액 3~5억 원 구간 약 26만7천 개 가맹점이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천500억 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법 시행령은 14일부터 입법예고(12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모든 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송부하고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해 여신금융협회에 7월 중순까지 통지해야한다. 이후 7월 하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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