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저축은행서 예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된다
상태바
저축은행서 예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된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2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예·적금 및 대출 거래 시 서류작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거래 시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여 징구하고 자필서명·기재 축소된다.

대출계약 시 필요한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은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개선한다.

수신서류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신청서,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하여 저축은행권 금융거래신청서의 체계성·일관성 제고한다.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또 신규 금융상품 가입 시 기존고객도 고객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반복적으로 기재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했는데 저축은행이 기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되도록 한다.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한다. 다만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인쇄는 중앙회에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에서 전면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는 519만 명으로 이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적극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