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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위험대출 관리 강화, 충당금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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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위험대출 관리 강화, 충당금 더 쌓아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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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고위험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 자산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 대해 ‘20% 이상’ 금리를 고위험대출로 규정지었다. 또 2018년 1월 적용 예정이었던 저축은행 고위험대출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된다. 금리 22%의 1천만 원 대출이 세 달 이상 연체되면 대출액의 20%인 기본 충당금 200만 원과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적립해야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현행 고위험대출 기준으로 분류되던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을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에 대해서만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해오던 것을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 모두에 30%를 적립해야한다.

여전사의 경우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대출자’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30%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뷴류기준을 강화했다.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던 것을 연체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강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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