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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이중 출금으로 카드값 연체...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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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이중 출금으로 카드값 연체...보상받을 수 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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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KT 가입자 중 60만 명의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의  5월분 통신요금이 계좌에서 이중으로 빠져나간 것.

KT 측은  “자동이체 명단을 넘기는 중 신한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이중 출금이 이뤄졌다”며 22일 오전 모두 환급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단 KT뿐 아니라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서도  요금 이중출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번 KT 사건처럼 대대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이중출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물론 이중 출금된 돈을  나중 돌려 받긴 하지만  통장 잔고가 부족해 카드값이 미납됐다거나 다른 데 사용해야 할 돈이 부족해졌다는 등 시간차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통신사와 은행의 오류로 이중출금 시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KT건의 경우 업체에 특별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출금 직후 안내 문자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었고 환급 처리가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맹 관계자는 “다만 소비자가 출금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이런 상태에서 이중출금이 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됐다면  업체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출금 안내 문자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역시 배상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

A 통신사 관계자는 "피해 산정을 하기 어려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 통신사 관계자는 "이중출금으로 연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소비자가 이중출금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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