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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열풍 불지만 내팽겨진 시장...법규 · 규정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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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열풍 불지만 내팽겨진 시장...법규 · 규정 '제로'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7.1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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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이를 거래하는 업체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각계 전문가들과 지난해 T/F까지 꾸렸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 모(남)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친인척의 추천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 업체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장 씨는 업체가 홍보하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밑으로 내리추천해야 한다"는 말이 다단계와 유사해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의문이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문제 있다' 혹은 '문제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장 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한다"면서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가상화폐 취급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글도 많은데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에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로서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암호코드로 생성되는 디지털 재화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700여 종에 이른다. 지난 4월 말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150만 원에도 못 미쳤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5월 25일에는 489만9천 원까지 3배 넘게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자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화폐를 요구하는 사례와 각종 유사 ‘코인’이 우후죽순 생겨나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유사수신행위)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논의 진행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감시, 규제를 받지 않고 익명이나 차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자금 세탁용’, ‘마약거래용’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 폭등에는 일본에서 지난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연준 과장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고, 가상화폐를 인정할 경우 자칫 해당 거래업체들의 마케팅이나 홍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이유로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증을 하거나 이정도 가상화폐 금액이면 법정 화폐 얼마와 교환해준다는 보증도 없다”며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기는 사례도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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