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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제품, 약정 계약 안해도 의무사용기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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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제품, 약정 계약 안해도 의무사용기간 부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8.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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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제품 계약시 별도의 약정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의무사용기간'이란 명목으로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약정으로 인한 혜택마저 제외돼 불완전판매라는 원성이 높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공기청정기를 렌탈 계약했다. 분명 월 렌탈비를 1만7천900원으로 계약했는데 1만 원씩 추가 인출됐다. 3개월이 지나도록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확인해보니 등록비 10만 원이 10회로 나눠서 청구되고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약정을 안하는 대신 등록비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3년 약정 시 등록비 면제되는 조건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계약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받지 않았다며 위면해지를 요구했지만 의무사용기간이 3년이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만 반복됐다.

어떤 상황에도 중도해약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3년 약정 계약으로 등록비를 면제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이 씨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의무사용기간이 있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면 약정계약을 하고 등록비 면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기막혀 했다.

이 씨처럼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렌탈제품 계약시 약정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오븐,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안마의자 등 렌탈제품 은 일반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등의 기간으로 약정 계약한다. 약정기간이 짧을 수록 혜택이 적고 요금도 비싸진다.

약정을 걸지 않고도 렌탈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한다.

의무사용기간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신제품으로 교환(신규로 재렌탈)을 하거나 해지를 해도 별도의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본인에게로 넘어간다. 반대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로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

약정 기간만 다를 뿐 사용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제조사들은 마치 약정으로 할인을 받거나, 요금이 조금 비싸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충분히 안내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일선 영업사원들 선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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