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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청소 후 누수로 물난리...코디 과실 규명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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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청소 후 누수로 물난리...코디 과실 규명은 소비자 몫?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7.26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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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청소한 뒤에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보상을 위한 책임규명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골탕을 먹고 있다.

코디네이터가 청소 후 제대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라는 정황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사는 유 모(여)씨는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렌탈했다. 육아문제로 주로 친정에서 지내는 터라 코디네이터와 청소 날짜를 별도로 잡았다고.

청소 직후 다시 서둘러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화근이 됐다. 이틀만에 돌아온 집은 온통 물천지가 되어 있었다. 한강이 된 거실과 부엌을 닦느라 생고생을 했지만 이미 마루바닥에 온통 물이 스며들어 들 뜬 상태였다.

유 씨는 정수기 청소를 끝낸 코디네이서가 중간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이다. 반면 청호나이스 측은 코디네이터의 실수라는 정황이 없다며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중이다.

코디실수 정수기.jpg
▲ 유 씨의 정수기가 있는 거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유 씨 역시 코디네이터가 정수기를 청소 후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아 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실사도 해봤지만 코디 실수라는 정황이 나오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정수기 필터교체나 청소 뒤에 누수 등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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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2017-09-15 14:07:25
도와주세요
0104096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