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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하루만에 홈바 문 고장난 냉장고, 제품 교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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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하루만에 홈바 문 고장난 냉장고, 제품 교환 어떡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7.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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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LG전자에서 냉장고를 구입한 뒤 하루만에 홈바 문이 닫히지 않는 증상을 발견했다. 교환 요청에 "모터같은 중요부품이 망가져야 가능하다"며 수리를 해서 쓰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결론은 '아니다'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제품 교환을 위해서는 '중요한 수리'라는 규정이 중요하다.

냉장고의 경우 중요한 수리가 모터, 콤프레셔 등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홈바 망가짐 현상으로 제품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품을 산 지 하루만이라도 교환은 되지 않는 것이 규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제품 문짝 무상교체를 권유했지만 소비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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