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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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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7.2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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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3억 원 구간 약 18만8천여 가맹점의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확대돼 약 26만7천여 가맹점이 2% 내외에서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구간 약 46만 소상공인 업체들이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연간 총 3천500억 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산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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