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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중탕기 사용하다 2도 중화상..."제품 결함" vs."소비자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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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중탕기 사용하다 2도 중화상..."제품 결함" vs."소비자 부주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8.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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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 중탕기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소비자 부주의를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쿠 중탕기는 과거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만들 때 활용했던 가마솥 중탕기법을 현대화시킨 가정용 전문 건강식품 제조기로 오쿠의 대표 가전제품이다. 112℃ 이상의 고열 수증기가 대류현상에 의해 게르마늄 도자기 내솥을 사방으로 감싸며 가열된 도자기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중탕열이 식품의 자체 수분을 발열시켜 식품을 익히는 원리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사는 류 모(남)씨는 오쿠 중탕기에 마가목과 대추 등을 넣고 약차를 달이고 있었다. 2시간 정도가 지나 조리가 완료되자 압력을 제거하는 추를 작동시키고 솥 속에 있는 압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10분 뒤 평소처럼 제품 손잡이를 잡고 열자 솥 속에 압력이 완전하게 빠지지 않고 남아 뜨거운 물이 쏟아지며 양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인해 화상전문 병원에서 1달을 입원하며 약 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었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제조사인 오쿠 측에 연락하자 "솥과 솥 안의 도자기 그릇을 점검한다"며 제품을 회사로 보내라고 했다. 점검 결과 솥과 도자기 그릇에 이상이 없고 다만 손잡이 부분만 좀 빡빡한 상태라는 답이 왔다. 결국 제품 이상이 아닌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고.

류 씨는 "압력이 빠지지 않으면 뚜껑은 안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제품 하자가 명백한데 화상을 입은 사건을 소비자 부주의로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쿠 중탕기.jpg
▲ 오쿠 중탕기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은 류 씨의 팔.

오쿠 측은 제품 테스트 결과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소비자 부주의라는 입장이다.

오쿠 관계자는 "아무래도 압력제품이다보니 이러한 화재 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인 경우가 많다"며 "보험 처리를 하려면 제품결함이라는 것이 증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사고 후 바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회사에 이야기한 시점이 6월 29일인데 그 3주 전 경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황도 없고 치료에 전념하다보니 그랬다고는 하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측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는 8월 1일 오쿠는 품질관리부서 담당자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제품 결함여부를 다시 한번 가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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