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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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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 피해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8.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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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수백 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피해자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코인을 내세운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코인이라는 가짜 가상 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지난 6월부터 정보수집 활동 등 공조 활동을 전개해왔다.

피의자들은 지난 4월부터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1개 당 3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특히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및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투자자는 대부분이 5∼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상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 및 현금 유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발행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피의자들은 실질적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업체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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