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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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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8.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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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선정 기준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말부터 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종목의 당일 공매도 비중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 20% 이상이거나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100%이상,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4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 6회 지정됐다. 특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은 발생하지 않았고 공매도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었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코스피는 당일 공매도 비중이 20%에서 18%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15%에서 12%로 소폭 인하됐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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