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저축은행 사기대출 '조심'...저금리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 유도
상태바
저축은행 사기대출 '조심'...저금리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 유도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1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직장인 김 모(남)씨는 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이율을 알려주겠다는 안내를 따랐고 다음날 금리는 7~8%, 3천만 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 전에 모집인이 지정한 캐피탈사에서 27%의 이율로 먼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단서가 붙었다. 1~2개월 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자금을 이용해 7~8%대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것. 신용이 좋지 않았던 김 씨는 할 수 없이 캐피탈사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2개월 후 다시 모집인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전화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먼저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몇 개월 후에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총 2만2천41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5만7천695건, 2016년에는 4만5천921건을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 보이스피싱에 따른 건당 피해금액은 471만 원으로 2015년 424만 원 대비 1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빙자형 사기와 수법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피해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출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전 문진제도'를, 지난 6월부터는 대출승인 시 대출금 상환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문진표에는 "혹시 지금 진행하시는 대출이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아 진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비 등의 수수료라며 돈을 먼저 입급하라고 하던가요?", "혹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 등에 '예금지급문진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출 목적으로(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느냐"고 묻고, 고객이 직접 답변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시작해 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대출모집인에게 대출권유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사기당했을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환급이 되지만 사기범이 이미 돈을 갖고 도망갔다면 잡히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데 그쪽에 상환하지 않고 사기범이 보내라는 대포통장으로 상환을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대출 상환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게끔 금융회사에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