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인터파크서 호텔 '확정 예약'했지만 길거리 노숙할 뻔
상태바
인터파크서 호텔 '확정 예약'했지만 길거리 노숙할 뻔
호텔로 책임 전가하고 50% 배상 제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0.29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텔예약사이트의 미흡한 운영에 소비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인터파크투어에서 ‘확정’으로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가 현장에서 예약이 안 돼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호텔 측의 미숙한 운영으로 객실이 마감된 후에도 예약을 접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마감을 깨달은 호텔 측이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예약마감’ 상황을 알리는 등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호텔예약사이트들은 일반예약과 확정예약을 두고 있다. ‘일반’은 예약을 걸어두면 업체서 객실을 확보해 확정 혹은 취소하게 되고 ‘확정’은 예약과 동시에 객실이 확정되는 구조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사는 박 모(여)씨도 추석 황금연휴을 맞아  호텔의 확정예약을 선택했다.

바로 예약이 돼 신경을 쓰지 않은 게 문제였다. 여행 당일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호텔에 가보니 예약이 안 된 상태였다. 연휴라 인터파크 고객센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분의 객실도 없어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지만 다른 곳도 성수기라 빈 방이 없었다.

박 씨는 “다른 숙소를 구하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까지 났다”며 “인터파크를 믿고 거래했는데 호텔에만 책임을 전가해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인터파크 측은 “이날은 비수기 주말에 해당돼 국내숙박업 표준약관에 따라 결제 금액의 30%를 업체서 배상해야 하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50%를 제안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소비자가 당일 예약을 취소했다면 수수료로 100%를 물어야 했을 것"이라며 "처음 30% 제안에 응하지 않자 50% 배상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건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객실 마감 시 호텔에서 숫자나 서식 같은 시스템을 입력해야 하는데 신규 업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인터파크는 예약 대행업체로서 배상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호텔보다는 예약사이트를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정의 및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