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중요 정보를 표시한 ‘식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정보를 표로 대체하고 글씨 크기를 키우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 면적이 적다면 더 작은 글씨로 써도 되기 때문에 글씨 크기 자체가 작아 알아보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좁은 면적에 제품명, 제품의 유형뿐 아니라 원재료 및 함량, 주의사항, 보관방법, 포장재질 등을 한꺼번에 표시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또한 소위 얘기하는 ‘장평(글자의 좌우 폭)’이나 ‘자간(글자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가로 면적이 부족할 경우 이를 빼곡하게 글씨를 넣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별로 나누어 정보표시면에 구획화해 표시된다. 구획화된 표나 단락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동일하게 표시된다.
포장지에 충분히 담지 못한 정보는 바코드를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표시사안을 명확하게 구획화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라며 “현재 30개 제품으로 시범 사업 중이며 내년부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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