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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 159만명 채무 탕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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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 159만명 채무 탕감된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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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들의 채무가 최대 159만명까지 탕감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추진배경은?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약 4백만원 남짓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신용․저소득층이며,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

그 동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이 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게 현 정권의 판단이다.

◆ 주요내용은?

이번 대책은 이들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자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 중단할 예정이다.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상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보다 더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채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여부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시의 혜택을 확대하여,보다 쉽고 빠르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소액연체자를 제외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된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채권의 회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 기대효과는?

정부는 금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추심 감독강화를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 받지 않게된다.

종합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적적 해이 최소화와, 현장중심의 집행이라는 두가지 사항에 특히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가하게 된다.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어려운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가장 아픈 곳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국민의 이해와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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