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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 고가 사은품 부도 일쑤...본사는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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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 고가 사은품 부도 일쑤...본사는 발뺌
영업사원 자체 판촉활동...본사 측 관리 책임 없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29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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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 계약 시 사은품을 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지만 사실상 ‘미끼 영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그릴 등 고가의 제품이나 백화점상품권 등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해놓고 실제로는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손 모(남)씨는 얼마 전 청호나이스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하면 사은품으로 커피머신, 두 달치 렌탈비, 아기용품, 백화점상품권 등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맺었다.

기존 쓰던 다른 업체 정수기의 렌탈 위약금까지 물면서 해지하고 가입했지만 몇 개월째 바쁘다는 핑계로 사은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연결된 영업사원과의 통화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둥의 변명을 듣게 됐지만 손 씨는 사은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 수를 쓰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도 항의했지만 “사은품은 본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응대하며 별다른 해결책은 주지 못했다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올해 9월 SK매직 정수기를 렌탈 가입하면서 백화점상품권이 사은품으로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몇 달이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SK매직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대리점에서 지급한다고 했을 뿐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대리점에서는 설계사 개인 임의로 진행한 내용이라며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설계사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 정수기를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장 씨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쿠쿠전자를 고발했다. 9월 초 정수기를 렌탈 계약하면서 사은품으로 전기그릴을 받기로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연이다.

가입 당시 사은품 지급은 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11월이 돼도 오지 않았다고.

이처럼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SK매직 등 렌탈업체를 통해 정수기를 렌탈 계약할 때 고가의 사은품 지급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되는 사은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약을 결정짓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영업사원들의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업체들은 렌탈 계약을 늘리기 위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사은품이나 이벤트 등을 자체적인 판촉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영업사원들에 대해 본사에서 교육이나 관리를 진행하고 문제 사항이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계약취소 조치하기도 한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가끔씩 사은품 이벤트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상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이벤트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영업사원과 소비자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사은품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은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소비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업자의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해 판단한다. 심사 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맺은 영업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문서로 된 계약서 등의 효력이 중요한데, 정수기 등 렌탈 계약서에는 사은품과 관련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을 항목이 없다. 따라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증명할 수단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은품 미지급 등 피해 발생을 대비해 영업사원과 계약 시 어떤 사은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녹음 등을 따로 남겨 놓는 게 피해 주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브랜드를 보고 렌탈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업체들의 입장에 너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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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n0530 2019-11-07 17:05:23
청호나이스 고객응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것같습니다.
회사입장만 고수하는태도 개선해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