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1월 24일 신제품 아이폰X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상 발열을 느껴 단말기를 체크하던 중 명함 한 장이 꽂힐 정도의 유격을 발견했다. 소비자가 유격에 꽂은 명함이 꼿꼿히 지탱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사 후 철거 정수기 렌탈료 계속 내는 까닭? '설치 불가' 책임 분쟁 [헛도는 가상자산법 ②] 상장빔·상폐빔에도 속수무책...민원 제기 기관 없어 신세계·현대百·롯데쇼핑,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 일제히 상승 동부건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6000억…소규모 수주전서 존재감↑ 영풍, 온실가스배출 집약도 고려아연 3배...폐기물 재활용률도 크게 뒤져 [주간IPO] 7월 둘째 주 엔알비·프로티나·대한조선 수요예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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