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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고지' 누락하고 가입시켰는데 소비자 책임물어 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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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고지' 누락하고 가입시켰는데 소비자 책임물어 보험 해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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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고지의무 사실을 숨긴 채 가입처리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하 모(여)씨 역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암이 보장되는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하고도 수술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 씨의 남편은 지난 6월 보험 가입 당시 동네 일반 내과에 변비 증상으로 내원 중이었다. 

하 씨는 설계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고 “큰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 진료 내역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하는 보험이라 타 보험과 달리 당장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확답을 믿었다고. 

하지만 변비 증상이 심해져 가입 직후 대학병원에 내원한 하 씨의 남편은 얼마 뒤 직장암과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남편의 병원비를 우체국보험 측에 보상 청구했지만 일반 병원에 다닌 전력과, 가입 후 암보장 면책 기간인 90일이 지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보험을 해지했다.

하 씨는 “애초에 설계사에게 거듭 물었지만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설계사는 책임을 발뺌하고 우체국보험 본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우체국보험 운영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하 씨가 가입한 상품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상품이어서 애초에 보장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설계사 역시 하 씨에게 서면고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 씨는 설계사에게 일반 병원에 다닌 사실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하지만 설계사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며 “오히려 가입 전후 병원에 내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납입금 전액을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 씨는 “설계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거나 동의하면 된다고 했으며 90일 이후 보장 개시된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우체국보험이 약자인 가입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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