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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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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내용 정비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2.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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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내용이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여전업계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 중 보험을 제외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 기준 보험은 4만8천573건, 여전사 8천845건, 은행 8천843건, 금융투자 3천147건, 저축은행 1천873건이다.

이는 카드이용의 보편화, 비대면 거래의 한계, 취급상품의 다양성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아나 소비자 권익보다는 외형 확대와 수익에 치중하는 업계의 영업 행태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그간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카드사를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관행을 상당 부분 개선해 왔다.

먼저 카드 부가서비스 운영 및 해외 카드결제 등 9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및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등 유료상품 안내 강화 등 6개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됐다. 

올해에도 소비자의 개선요구가 다수 있었고 그간의 관행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 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정보 비대칠을 해소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ATM출금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이 촉진되며 카드 리볼빙 이용자에 대한 안내 강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강화, 전월실적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할부금융 취급 시 할부거래법 안내가 의무화되며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고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 등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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