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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공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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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공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돼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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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지금까지 사법적 영역에서 다뤄져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법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를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방향과 과제’ 포럼 1차 세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패러다임의 공법적 검토'라는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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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세션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공법적 영역과 사법적 영역이 교차되는 지점”이라며 “그러나 감독당국에 의한 금융 규제는 대부분 공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공법적 성격의 규명 내지는 규제조치의 설정 및 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공법적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성질 및 한계, 그리고 법적 쟁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노동3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권도 헌법상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중 하나다”며 “금융 영역은 특히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보호가 강조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허가제 여부와 민간에게 맡겨 놓은 영업행위 등을 공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간 권한 조정의 문제 등 공적인 부분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제 논의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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