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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에 렌탈 반납하는 비데 '설치비·철거비'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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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에 렌탈 반납하는 비데 '설치비·철거비' 두고 갈등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29 07: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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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5일만에 제품 불량 때문에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설치비와 철거비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업체는 제품 불량을 확인하는 절차인 기사 방문을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아 면제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소비자는 수차례 방문해서 제품을 수거해가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요관암 3기로 항암치료를 마친 어머니를 위해 비데를 놔드리기로 했다.

대림케어에서 렌탈 계약한 비데였는데 설치 후 기능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곧바로 반품하고 다른 모델 제품을 들였다고.

하지만 이번 비데는 뭐가 잘못된 건지 물도 잘 나오지 않고 버튼도 잘 눌러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아픈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속상해진 박 씨는 새 제품 계약 5일만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하며 렌탈 해지 및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직원은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6만 원을 입금해야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어이가 없었다고.

박 씨는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미어지는데 터무니 없는 횡포에 이가 갈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대림케어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량을 주장할 경우 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후 하자가 맞다면 설치비 및 철거비를 면제하고 계약 해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기사 방문은 허락하지 않은 채  비데 렌탈 해지 시 설치비 3만 원과 철거비 3만 원 총 6만 원을 입금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일반적 안내만 받아들여 오해가 벌어진 것 같다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 사용한 비데를 단순변심 사유로 취소하면서 발생했던 설치비와 철거비 총 6만 원은 당시 기사가 대납해, 이 금액을 기사 월급에서 제하면서까지 오히려 편의를 고려해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문 거절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박 씨는 “고객센터에도 방문해서 제품을 수거해가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사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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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나빠 2018-09-10 17:49:40
대림 렌탈 사용하면 안되요...악덕기업임..뒤통수 전문기업 같음..

비추 대림 2018-05-28 09:29:33
전 대림비데 삼년쓰고 위약금없는 상태에서 해지요청 했더니 사만원 내라고 하네요.
비데 다 철거 했고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sb 2018-02-04 15:26:23
대림비데 완전비추에요
이사할때 한번은 무상처리해준다더니 계약직원한테 분명들은말인대 계약서운운하며 30만원을 내라네요 이사계획이있어서 분명하게 획인한건대...콜셀터직원도 말싸움해보자라는식이고 전혀 조율할생각없이 말싸움만하자네요 26000원을 5년씩내는 렌탈인대 1년에한번 청소인지 필터교체인지 해준다네요 1년에 한번 관리받으며 5년을 돈 낼꺼오바해서 내가며쓰는거죠 그게렌탈케어입니까 비싸게 할부산거지 그리고 이사때 또변기값 30만원을 내라니 어이 없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말했던 모르고 말했던 이사때 무상이라고 해서 오케이하고 기간이 길어도 싸인한건대 조율할생각없이 그런건모르겠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네요
완전 대림실망억울 열받음 입니다
절대 비추입니다 또 일년도 안되서 as두번받고 지금사용도 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