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나이롱환자’ 무더기 입원시킨 광주지역 한방병원 19곳 적발
상태바
금감원, ‘나이롱환자’ 무더기 입원시킨 광주지역 한방병원 19곳 적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1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위 ‘나이롱환자’를 무더기로 입원시킨 광주 지역 한방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1일 광주지역 한반병원 19곳에 대해 허가 병상을 초과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무더기로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총 579일 동안 허가된 병상보다 5천680개의 초과 병상을 운영하며 환자들로 하여금 37억3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한방병원의 의료인력 1명 당 허가 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평균치인 5.8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운영기간인 8년부터 짧은 1~6년으로 단기간 내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18명은 다른 2곳 이상의 병원에 중복 입원했다.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일부 환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염좌, 복통, 미끌림 등의 증상으로 평균 6.9일 입원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