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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반영...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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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반영...소비자보호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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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검사 발전방안 등 권고안과 관련해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자율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소비자보호를 소홀히해 금융사건 및 사고를 에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통렬히 반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유발사태 재발을 위해 감독·검사 혁신방안을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내년 상반기 중 신설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여럿 발견된 것에 따른 개선 조치다.

불완전판매 민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한다.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피해 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신입직원 채용부터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직원 전문성 제고 관련 권고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직군별 수요 조사 및 검사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확정해 이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심제도 도입을 비롯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제고와 수검부담 완화에 대한 권고안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포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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