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불신' 이유 있네...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넘어 현대차‧기아‧모비스 3사, 올해 영업이익 첫 30조 달성할까 ELS사태 피했지만 충당금에 발목 우리금융...수익성 개선 험난 데브시스터즈, '쿠킹덤' 인기에 7분기 연속 적자 끊을까? [시승기] 아우디 Q4 e-트론, 럭셔리한 외관에 탁월한 전비 매력적 카드사, 'K-패스'에 추가 혜택 부가하며 고객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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