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 "10년 내 톱10 초대형 IB 진입 목표" 기아, '더 기아 타스만' 디자인 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락앤락, 자원 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 실시...환경보호·자원순환 앞장 생보사, 상품 판매과정 민원 다발...손보사는 보험금 지급분쟁 꾸준 한진, 택배 서비스 강화 속도...네이버 'NFA' 라스트마일 배송부터 11번가 슈팅배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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