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상화폐 규제에 은행권 비상...연초 금감원과 TF 구성 등 할일 '산더미'
상태바
가상화폐 규제에 은행권 비상...연초 금감원과 TF 구성 등 할일 '산더미'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2.29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에 은행들이 비상에 걸렸다. 발표된 내용들의 대부분을 실행해야 할 주체가 은행인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 데다 시간마저 촉박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맺었거나 맺을 계획이 있었던 시중 대형은행들은 오는 1월 초 금융감독원과 TF를 구성해야 한다.

가상화폐 규제안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KB국민은행(행장 허인), 신한은행(행장 위성호),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우리은행(행장 손태승),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 등 6곳이 해당한다.

TF 구성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범정부 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마련된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 방안 중 하나다. TF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안의 핵심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금융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안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의 전면 점검에 나서야 한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킹 방지, 본인확인, 미성년자 거래금지 등 정부의 긴급조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

정부가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은행들은 일반 법인계좌 개설시 취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들은 실명확인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홍보와 소통 노력까지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장 해당 은행들의 유관부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소한 1월까지는 내부 제도 정비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된 28일 오후와 29일 연이어 릴레이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 잘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입장이고, 지시대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은행들이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시책을 내린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들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해야 할 일을 떠넘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침으로 은행들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다"며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을 은행들에 미룬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열어준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자성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