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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 부당' 판결 속속...철강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제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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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 부당' 판결 속속...철강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제한 기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8.0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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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데 이어, 15일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WTO의 판결로,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4월 연례재심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적용했던 최고 29.8% 덤핑률은 앞으로 9.9~15.8% 가량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포스코(회장 권오준)와 현대제철(부회장 우유철)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판결들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간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의 주된 이유가 최근 대미 수출이 증가한 한국산 유정용강관 등 에너지용강관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었던 만큼, WTO의 판결로 인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 명분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철강 관련 조사보고서를 예정보다 5일이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상황이다.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의 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현황 등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 분석·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안보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기보다는 철강 수입활동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만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주장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열린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서 "한미 FTA·세계무역기구(WTO)는 모두 미국에 유리하다"며 "중상주의로 돌아가면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무역법원이 세아제강과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고, 세계무역기구 역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이 막무가내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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